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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나98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04. 9. 23. 1,000만 원, 2004. 10. 24.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2. 17. 500만 원, 2005. 11. 17. 30만 원, 2008. 1. 22. 300만 원, 2008. 7. 8. 100만 원, 2010. 8. 4. 30만 원, 2011. 6. 17. 30만 원, 2014. 7. 15. 500만 원 등 원금 합계 1,490만 원(= 50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말경 원고에게 피고가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2014. 12. 30. 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2015. 11. 17.경 원고에게 수표로 500만 원을 변제한 후 원고로부터 위 현금보관증 원본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웅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2004. 12. 17.부터 2014. 7. 15.까지 1,490만 원만을 변제 받았고, 이후 2015. 11. 17.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받았을 뿐 나머지 51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위 51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2. 17.부터 2014. 7. 15.까지 1,490만 원만을 변제한 외에 2012. 2. 8. 피고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1. 17. 원고와 남은 채무를 정산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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