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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9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도 C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자로서,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8. 1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2. 19:25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D단체’(이하 ‘E’이라 약칭)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등록금 관련 야간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45경부터 21:2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여 명과 함께 청계광장 북측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파이낸스빌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모전교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22:18경까지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북인사, 남인사마당, 인사동로터리, 종각역 3번 출구, 종로2가, 삼일교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2:00경부터 12:51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로터리에서 ‘F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광복66주년 자주ㆍ평화ㆍ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진행 중에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태평로터리 앞 전차로에 연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9경 그 곳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남대문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8. 2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0. 17:30경부터 18:48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G총연맹’이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날 17:05경부터 17:3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상공회의소, 삼성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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