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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5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4:3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B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C대회 3차 전국집중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5:35경부터 16:3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국회방면 삼희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부터 19:42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D’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D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1경부터 21:19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저동로터리, 을지로2가, 성모로터리, 퇴계2가로터리, 명동 밀리오레, 을지로입구, 을지로2가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E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부터 14: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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