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총연맹 C연맹 D노동조합 위원장이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E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부터 14: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B총연맹’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8. 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4:3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산업은행 본점 앞, 수출입은행을 거쳐 보훈회관 앞까지 행진하다가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보훈회관 옆, 여의도 주유소, 순복음교회 앞, 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남단 밑, 국회 동북문 아래 한강둔치까지 행진한 다음 재차 16:0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800명과 함께 서강대교 남단 밑, 순복음교회, 여의도주유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 앞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4:20경부터 15:13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총연맹’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