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1구합11458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11458 행정처분등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3. 12. 26.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482,650,88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훈련생이 해외출국기간 중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료처리하고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훈련비로 지급된 지원금 482,650,88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3. 10.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욱

판사유지현

판사조국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