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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198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0.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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