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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지 갑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20. 4. 12. 11:00 경부터 11:14 경까지 사이에 I 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고, 빨간색 반지 갑을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② 피해자는 2020. 4. 12. 11:20 경 I 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생선대금을 지급하려 던 과정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둔 빨간색 반지 갑이 없어 진 것을 알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2020. 4. 12. 11:14 경 피해 자가 채소를 구입하던 야채 노점상 앞을 지나가다가 11:14 :06 경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고, 11:14 :24 경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11:14 :34 경 피해자의 옆을 떠났다.

피해자는 11:15 :02 경 야채 노점상을 떠났다.

④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야 할 정도로 위 야채 노점상 인근이 혼잡하지도 않았다.

⑤ 피고인은 I 시장을 비롯하여 광주 및 전 남 지역 일대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 접근하여 순간적으로 지갑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20. 3. 17. 11:1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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