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시장을 떠도는 엿장수, 피해자 C(남, 56세)은 화순 5일 시장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2013. 2. 28. 14: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5일 시장 안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채 노점상 앞을 지나가다 손님과 흥정하기위해 잠시 머무는 것에 피해자가 “길을 막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리는 모습)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