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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4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10]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2번 출구 앞길에서 야채 등을 판매하는 노점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도봉구 청 소속 공무원들이 노점 영업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무집행 방해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12. 14:50 경 D 2번 출구 앞길에서, 불법으로 노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구 청 건설 관리과 E 팀 소속 공무원 F과 용역 직원인 G 등이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F에게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던 채소를 집어 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관리 및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에 채소를 진열하여 둔 채 판매하고, 전항과 같이 노점 영업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출동하면 진열하여 둔 채소를 도로에 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5. 8.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015 고단 4627]

3. 피고인은 2015. 10. 23. 15:30 경 D 2번 출구 앞길에서 도봉구 청과 용역 계약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33 세) 가 노점상 단속을 하던 중 단속차량인 H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트럭에서 피고인을 떼어 내려고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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