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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4:00 경 의정부시 B, 앞 왕복 4 차로 도로를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에게 적발되어 도주한 후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뒤따라 온 위 경찰관들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씨 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건너든 말든 내 마음이지, 니네

들 이 무슨 상관이냐

”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손을 뿌리치고, 재차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방해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그 과정에서 경사 D의 왼쪽 정강이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목 격자)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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