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7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다만, ‘피의자’는 ‘피고인’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기재 사실은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사실과 같음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J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