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35, 36, 37번에 관하여
가.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35, 36, 37번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체당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34번에 해당하는 기재와 같음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