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6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