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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의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일부로서 체당금이 각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법원의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의 2013. 7. 1.자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D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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