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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8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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