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6. 16:4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시청 앞 노상에서, 태극기를 꽂은 자전거를 세워 놓고 1 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 D과 피고인 A이 태극기를 꺾고 도망간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허리춤을 잡으며 태극기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