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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요구하는 위 식당 주인 D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다가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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