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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53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1: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고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 간섭이냐, 이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약 20분간 욕설하고, 계속하여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된 후에도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씨발놈이 경찰을 하고 있구만, 다 죽여 버려, 더럽게 비린내 나게 생겼고만, 니 새끼 어떻게 학교 보내냐, 야 호로새끼야, 병신새끼야, 머리 하얗게 된 놈, 너는 너무 공짜를 밝혀 머리가 하얗게 된 것 아니냐, 이 미친놈아’라고 쉴 새 없이 약 40분간 욕설을 해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2013. 10. 23. 21:35경 광주시 북구 H에 있는 I사우나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집에는 어떻게 가실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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