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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30 2014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 D과 음식 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새끼가 왜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냐. 식사대금 15,000원을 지불할 수 없다. 이 새끼들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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