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19. 11. 27.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순찰차 뒷문을 열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 씨발놈이 나를 왜 잡아왔노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21:30경부터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23:0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난 돈 없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룸 내에 비치된 소파에 얼음을 쏟아 붓고, 유리잔을 던져 깨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22:2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J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야이 씨팔놈들아, 느그들 왜 왔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바구니를 왼손으로 집어 들어 위 J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업주인 H, 피고인의 일행 L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씹쌔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