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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55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7. 17:00경, 2014. 2. 중순경 각 부산 해운대구 C 8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7.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2014.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07: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98에 있는 대우트럼프퀘어 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 1장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99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고, 2014. 2. 26. 09:3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2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4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고, 2014. 2. 28. 08:3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2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8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 1장을 이용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 위 현대카드 1장을 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7,1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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