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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2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5. 9.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으며, 2017.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1. 6. 2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 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 차례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때는 2017년으로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날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면서 직접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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