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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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