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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1: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전과가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전과가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저지른 전과가 4차례 있다.

특히 위 두 죄를 동시에 범한 4차례 전과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2차례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과도 1차례 있다

(이 실형 전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전과 중 하나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이 실제 집행됨으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11개월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개전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는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법 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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