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단추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가구장식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가구장식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게 된 시점인 2016. 7.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정산한 피고의 미지급 납품대금은 55,678,66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2, 1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장기간 피고에게 납품하면서 개별 거래마다 원고가 납품단가를 제시하면 피고가 그 액수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가 정해졌는바,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피고 측에 납품단가를 기재하여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 그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 측이 서명하여 원고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별 거래마다 납품단가가 정해졌고 그와 같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음 거래가 이루어진 2005. 8.경 쌍방이 원자재인 아연 가격(이하 ‘아연 원가’라 한다)에 1kg 당 2,000원(1g당 2원)의 마진을 붙여 납품단가를 정하기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구두 약정을 하였으므로, 개별 거래에 있어서 납품단가는 오로지 당시 아연 원가에만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비록 개별 거래마다 원고가 피고 측에 납품단가를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그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 측이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내역에 관하여 확인하는 의미만 있을 뿐 납품단가는 여전히 위 구두 약정에 따라 오로지 아연 원가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