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ㆍ변경되거나 감축된 원고 AZ, BR, BX, BY, CB, CC, BQ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원고
B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 및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3행부터 15행까지의 부분을 “4) 원고 B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원고별 지분 목록’의 ‘취득한 전유부분’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이하 ‘원고들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각 원고들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2행의 “주문 제3, 4항”을 “청구취지 제2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다. 피고 A, C의 각 강제집행”을 “다. 피고 A의 강제집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1)”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8행의 “주문 제1항 기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부터 15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6, 17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의 “원고들”은 “원고 B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17행부터 8면 2행까지의 부분 중 “피고 A, C”을 “피고 A”으로, “피고들”을 “피고 A”으로 고치고, “주문 제1, 2항 기재 각”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2행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피고 세종자산관리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와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