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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18 2019나29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2행의 “95,447,357원”을 “94,132,925원”으로 고친다.

4면 10행의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을 “원고가 거래처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고친다.

4면 11행의 “95,447,35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을 “94,132,925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563,209원의 일부인”으로 고친다.

5면 5~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우선, 이 사건 해지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그 금액이 위 합의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1차분 미지급 공사비 현황’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류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후 최종 지급금액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면 8행의 “을 제2 내지 5호증”을 “을 제2, 3, 4호증”으로 고친다.

5면 11행의 “증빙자료가 제출된”을 “증빙자료를 제출한”으로 고친다.

6면 5행의 “이를”을 삭제하고, 같은 면 10행의 “등의”를 “등을”로 고친다.

6면 14~15행의 “피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변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삭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공정율 확인, 공사기성검사에 대한 현장 확인, 기성검사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차분 미지급 공사비 1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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