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7구단515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9. 혈중알코올 농도 0.126%, 2011. 3. 1.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날 22:45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결과이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2. 20.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최종 운전시점은 음주를 한 때로부터 약 30분 이내로서 체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호흡측정 시점보다 이전인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적용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운전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가장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