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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호흡측정기 기계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라이온사에서 제작한 400Plus(기기번호 E83248)로 위 호흡측정기는 2013. 9. 10.에 적법하게 교정을 받은 것이고, 통상 호흡측정기는 교정당시 편차범위 5% 정도를 실제의 알콜농도보다 더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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