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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529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63,521원, 원고 B에게 44,670,282원, 원고 C에게 33,113,521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12. 28. 18:32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G 부근 편도 1차로를 신림면 쪽에서 관설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쪽에서 도로 우측을 걸어가는 H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8. 3. 23. 01:20경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B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A,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도로 안쪽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수입 : 원고들은 망인이 사고일로부터 1년간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상당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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