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위 B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7. 9.경에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8. 4.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매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해주면, 1,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2018. 8. 22.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은행 계좌번호 확인), 사건조회 결과,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J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각 K 대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