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정1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성남종합 운동장 사거리에서 그 무렵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기사를 통해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퀵 기사를 통해 배송해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 제 1호 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20. 16:23 상 암 디지털 우체국에서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공소사실과 일시, 장소, 목적물, 행위 방법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보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