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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8가단70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지2 기재 적재물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별지1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ㆍ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운전의 E 화물차에 별지2 기재 적재물(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이 적재되어 있지 않았고, 설사 적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손상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손상을 입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운전의 E 화물차에 이 사건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적재물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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