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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8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화물차 계량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에서 화물차배차 및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FGH은 화물차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8. 21.자 범행 H은 2018. 8. 21. 09:15경 C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I 대형 화물차가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 공차 상태임에도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화물차의 화물을 계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화물차에 총중량 ‘23,290kg ’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H은 같은 날 15:4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3부두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여객선인 K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량확인서를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이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11.자 범행 D은 2018. 9. 11. 15:30경 C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L 대형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량과 다른 중량으로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화물차의 실제 화물 중량과 달리 총중량 ‘27,640kg ’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계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5:52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앞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 329상자를 추가로 적재한 후, 같은 날 16:0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여객선인 N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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