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의 마지막 부분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 1 가입계약 관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의 체결은 비법인 사단인 피고 조합의 총 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주택 법 시행령 제 20조 제 3 항, 주택 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5 항 제 3호, 제 6호 및 피고 조합 규약 제 24조 제 1 항 제 3호, 제 7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비법인 사단의 경우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 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ㆍ 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 1, 2, 8, 1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 1 가입계약과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내용 등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