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80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B, D는 2007. 10. 21. 차용금 3,000만원(이자 연 20%, 지연손해금 연 20%)을 2007. 11. 2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청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07년 제1075호)를 작성하였는바, 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이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다만, 독촉절차에서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