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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2.18 2015가단2172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차령제이팜힐링타운 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500,000원에 맡겼다.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벽과 천장에 물이 새어 곰팡이가 피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5. 30.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려신건설과 다시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공사대금으로 7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보수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의 보수공사대금 4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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