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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4 2014가단2228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17. 1,000만 원을 기간 2004. 12. 17.부터 2005. 1. 17.까지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4. 12. 28. 1,000만 원을 2004. 12. 28.부터 2005. 1. 28.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을 모두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합계 2,000만 원을 ‘1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9. 13. C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D)에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2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5. 15. 400만 원, 2007. 5. 18. 250만 원을 합계 650만 원을 피고 명의(E)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F)에 송금하였다

이하 '3대여금'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단위 : 원 비고 1 2006. 12. 15. 440,000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 2 2007. 4. 23. 4,00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3 2007. 5. 10. 2,00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4 2007. 5. 19. 49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5 2007. 9. 17. 44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6 2007. 10. 15. 44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7 2007. 11. 16. 44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8 2007. 12. 15. 44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9 2008. 2. 19. 44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10 2008. 6. 19. 5,00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H 11 2008. 9. 8. 50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G 12 2010. 3. 22. 20,000,000 원고의 우체국계좌 H 합계 34,630,000

마. 원고는 C, I과 같이 2004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J가 사업자로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가 2006. 8. 17. E의 대표로 개업신고를 하였다가 2009. 8.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1대여금에 대하여 2013. 12. 13.까지 변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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