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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49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4. 12. 17. 및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5. 9. 13. 피고와 함께 ‘E’을 운영하던 C에게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결국 피고는 대여금 합계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미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28,264,30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기간과 내역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단위 : 원) 1 2006. 11. 15. 440,000 2 2006. 12. 15. 440,000 3 2007. 1. 15. 440,000 4 2007. 2. 15. 440,000 5 2007. 3. 15. 440,600 6 2007. 4. 23. 4,000,000 7 2007. 5. 10. 2,000,000 8 2007. 5. 18. 490,000 9 2007. 9. 17. 440,000 10 2007. 10. 15. 440,000 11 2007. 11. 16. 440,000 12 2007. 12. 15. 440,000 13 2008. 2. 19. 440,000 14 2008. 6. 19. 5,000,000 15 2008. 9. 8. 500,000 16 2010. 3. 22. 20,000,000 합계 36,390,6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4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44만 원(2007. 3. 15.은 440,600원, 2007. 5. 18.은 49만 원)을 11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피고가 변제한 36,390,600원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차용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면서 2,0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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