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 서의 ⑤ 항 부분은 작성 당시에 없던 것인데 그 후 D이 가필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⑤ 항을 가리고 복사한 뒤 위 ⑤ 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벌통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벌통 80통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의 명의 인인 D 및 당시 입회인이었던
H( 합의서 작성 인),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9. 11.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 조건 ① 항부터 ⑤ 항까지 모두 기재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중 ‘ 단 100통 중 80통은 D 소 유임‘ 부분에 관한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②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의 행 간격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⑤ 항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① 내지 ④ 항 부분과 ⑤ 항이 같은 필기도구 및 같은 글씨체로 보여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⑤ 항은 ① 내지 ④ 항에 기재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① 항에 기재된 ’ 벌 2 구좌‘ 와 ④ 항에 기재된 ’ 벌 100통‘ 이 관리비 부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④ 항에 기재된 ’ 내년 봄에 100 군을 드릴 것임‘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⑤ 항을 기재할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