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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구단12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 14: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에 있는 목동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 4명 등 5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가.

항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7. 10. 24.자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다이어리가 차량 바닥으로 떨어져 줍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급한 약속이 있어 이를 마친 후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된 점, 국악기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전국에 악기를 조달, 수리, 납품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고 되고 그로 인해 가족 부양이 어렵게 되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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