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때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 대포 폰’ 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D 명의의 ’ 대포 폰‘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E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714호와 1214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는 E과 함께, 2016. 5. 16.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는 단독으로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또는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간이 진술서 (H)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대포 폰 사용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