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028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