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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정당방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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