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오산시 C건물 4층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에 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 운영하다가, 2017. 2.경 경영난으로 위 스크린골프장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매각조건이나 매수시기 등에 관하여는 협의한 바가 없었다.
나. 피고는 2018. 4. 7.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스크린골프장에 관하여 E과 양도대금 3억 7,000만 원인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3억 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9. 3. 2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228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피고와 E은 2018. 7. 13. 위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계 되는 내용(합의서 제4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8. 7. 13.까지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
피고는 위 3,000만 원과 별개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2018. 12. 31. 5,000만 원, 2019. 5. 31. 5,000만 원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가 이를 1회라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위 돈들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15%로 한다. 라.
피고는 위 1억 원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할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