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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형법 상 강요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한 벌금형은 법정형에 정하여지지 않은 형을 택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건 당시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공동상해에 가담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수영동에 있는 고가다리 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A이 다가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근처에 세워져 있던 트럭 뒤에서 피고인 B과 D이 나타나 자신의 팔을 잡고는 옆구리와 복부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당시 사건 현장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D 또한 원심에서 자신의 가담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 제기를 스스로 취하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시킨다), ② 피고인 B과 사건 당시 초면이었던 피해자가 굳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은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 신문 말미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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