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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A 판시 제 2 항 및 제 3 항 각 범죄사실과 주가상승 사이의 인과 관계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무자본 M& ;A를 감춘 허위 공시) 및 제 3 항 범죄사실 (100 억 원 전환 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과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주가 변동 간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각 행위와 주가 상승 사이에 인과 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판시 제 4 항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 및 가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2018. 3. 16. 자 및 2018. 3. 19. 자 각 항소 이유 보충서, 2018. 4. 19.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판시 제 4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M, 피고인 B 와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 하여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중국 ‘V’ 과의 유통사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행에 M, N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전혀 가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공범으로 자백하면 M가 실사 주라는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지고 자백한 공로에 따라 가볍게 처벌 받게 해 주겠다는 검사의 회유에 의하여 공모 및 가담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한 것이고 이를 원심 법정에서도 유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다른 진술 증거들 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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