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3의 죄) 피고인은 T 및 피해자 U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H(또는 AK)가 주도한 피해자 U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라 입금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인출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2, 3의 죄: 징역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T의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T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T이 피고인에게 중고승용차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건네주겠으니,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카드깡‘을 해 오면, 입금된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에게 교부하고, ’카드깡‘ 수수료로 T에 대한 미지급 중고승용차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U로 하여금 ‘카드깡’을 위하여 총 64,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카드깡’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 주자, 피고인은 T에게 신용카드회사별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입금되는 날을 알려주었는데, 이후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돈이 인출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U가 씨티카드와 비씨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