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소재 음식점 ‘D’ 맞은 편 도로를 당 고개 3가 방면에서 대전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과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 남, 53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697,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