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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인적 ㆍ 물적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5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업무 상과 실재 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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